의료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 종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생명보험 수술분류표가 20여 년만에 개정된다. 또 상해나 질병,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생명과 손해보험의 공동 지침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올해 안에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개정하는 한편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분류표는 지난 1980년대 일본의 수술분류표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 수술법이 나오고 같은 질병에도 다양한 수술법이 있지만 현행 수술분류표는 이런 변화를 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술분류표상의 용어도 구시대적인 것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술분류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관계자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해 비례보상이나 보상제외 질병 등에 대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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