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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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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보상비를 노린 각종 행위 및 무질서한 개발 제한을 위해 혁신도시 입지 및 주변 지역 660여만 평에 대해 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안(본지 3일자 5면 보도)을 심의 의결,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은 혁신도시 입지인 농소면 월곡리, 남면 옥산·용전·운남리 일대 170만 평을 비롯한 농소면 입석리, 남면 봉천리, 덕곡동 등 660여만 평으로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지역 내 물건 적재(1개월 이상) 행위 등을 금지했다.

허가제한은 2009년 1월까지 3년간 적용되며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2년간 연장될 수도 있다.김종신 도시주택과장은 "6, 7월쯤 혁신도시 조성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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