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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 경북 농촌 주민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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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20여일 만에 관객 500만명을 돌파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가 농촌지역 자치단체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영화배급사의 계약 위반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농촌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사고 있다.

이 영화의 대구경북지역 배급사인 D사는 19일 의성군을 시작으로 20일과 21일은성주군, 28일과 29일에는 예천군을 찾아 유료나 무료 상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배급사측은 그러나 영화 직배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상영 계획을 잡은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의성군 상영 예정일인 19일 당일 직배사로부터 상영 불허 통보를 받았다.

영화 직배사인 C사는 "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상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온 자치단체들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상영 당일에 이런 일을 당해서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다.

20일부터 이틀간 유료 상영 일정이 잡힌 성주군은 "이제까지 극장 상영 중인 영화를 중심으로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주민들에게 상영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영화 배급사인 D사 관계자는 "직배 영화는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서상영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며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늦었지만 직배사에허락을 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배사측은 "한참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나 싼 값에 상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영화 상영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왕의 남자'의 농촌지역 상영은 무산될 전망이어서 영화 배급사와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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