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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석면 2009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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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이닝 등…업계 파장예고

이르면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 압출성형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사용을 조기에 금지할 방침이어서 자동차제작사 등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등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2009년에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증·개축시에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와 석면제품 사용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가급적빠른 시일내에 금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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