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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명의이전 거절에 흉기로 찌르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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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땅 명의 이전을 요구했다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쯤 성모(58·경남 합천)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8·여) 씨에게 경남 합천에 있는 김 씨 소유의 밭 100여 평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김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성 씨는 인근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에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다.

한편 배와 목 부위를 찔린 김 씨는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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