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로 S(26·주거부정)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군 신병 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S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제주시 연동의 호스트바에서 일하다 만난 K(38·여) 씨와 에이즈 예방조치(콘돔착용 등) 없이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제주에서 K씨와 또다른 K씨,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등 모두 7명과 AIDS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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