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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팀 난자취득 윤리적으로 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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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실정법 위반 여부는 최종 조사결과 보고 결정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출처 문제를 조사 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 교수팀이 난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 교수팀 연구윤리문제에 대한 중간조사 보고서를 심의,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생명윤리위는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미즈메디병원 등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의료기관들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난자 공여자의 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구원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는 등 국제 연구윤리기준에 어긋났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은 난자채취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와 함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연구에 제공된 난자도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대 조사위는 2002년 11월28일부터 2005년 11월8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삼성제일병원 등 4개 병원에서 129명으로부터 2천61개의 난자를 채취해 황 교수팀에 제공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임부부에서 채취한 잉여난자가 제공된 것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황 교수팀에 건네진 난자 개수가 서울대 조사위 결과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와 함께 황 교수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 승인한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으며, 사후 감시와 감독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는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 최고의 생명윤리 심의기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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