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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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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개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사용 실태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의 경우 병용 금기, 연령 금기, 특정 질환자 사용 금기, 취약군 등에 관한 정보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2007년에는 질환별 의약품 투여 금기, 알레르기 의약품 투여 금기 등에 관한 정보, 2008년은 성인에 대한 의약품 최대·최소 용량 정보, 2009년은 중복약물 정보, 2010년은 치료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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