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2지구 화재를 수사해온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1층 복도쪽 천장 주변에서 3곳가량의 '전선 단락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화재 원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발화부위는 감식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련, 스프링클러 시스템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스프링클러는 발화 당시 일단 작동했지만 물이 어느 정도 쏟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서문시장 2지구 소방점검을 맡은 ㅎ방재(주)가 화재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저수조의 물 양을 점검치 않았으면서도 점검한 것으로 대구 중부소방서에 허위통보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00만 원 이하) 혐의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문시장 2지구 방화관계자 김모(52) 씨도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에서 업무소홀(과태료 200만 원 이하)이 드러나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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