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이달부터 3월초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과 우범 항포구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하며 특히 3중자망 가자미 포획어선에 대해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또 소형 기선저인망(속칭 고데고리) 어업과 연안 산란장을 파괴하는 금지구역 침범 조업, 지역·업종간 분쟁을 유발할 조업구역 위반,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업 조장 행위, 불법 어구 제작 또는 판매 소지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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