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8일 오전 이 학교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6·25 전쟁은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 보직교수단은 지난달 24일 정책회의를 열어 강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에 직위해제를 제청했다.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직위는 유지하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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