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나온 장관을 '후보자'로 부르는 게 맞는지 '내정자'로 부르는 게 맞는지 혼선이 있었습니다.이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존 인사청문회법에는 모든 청문후보들은 '공직 후보자'로 호칭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인사청문회 법이 개정돼 모든 국무위원들도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내정자'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후보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도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진행 매뉴얼과 명패 등을 '후보자'로 통일했습니다. 매일신문도 이에 따라 '내정자' 명칭을 '후보자'로 고쳐 표기합니다.
이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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