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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의견·비평 반론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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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보도내용 중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 등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정부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와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허용해 달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 중 제3자가 실제 해당 의견을 표명했는지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일 수 있으나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문제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해당 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요청을 개진한 것이거나 비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보이며,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요구는 제3자의 해당 의견 진술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문제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 첫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홍보처는 2001년 7월 동아일보가 기사·사설을 통해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편향·왜곡보도로 피해를 받았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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