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부담금 및 프리미엄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부담금과 프리미엄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토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강남권의 과도한 프리미엄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이 실거래가 대상에 포함되면 강남권의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등록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매매시점에서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거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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