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복합화물터미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적용될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 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향후 새롭게 지정될 경제자유구역내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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