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 주상복합에도 광역교통부담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복합화물터미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적용될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 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향후 새롭게 지정될 경제자유구역내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