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세균 등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후 운동마비 등 장애가 생겼다면 감염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병원에 20%의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9일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뒤 운동신경 마비 등 장애가 온 이모씨와 가족들이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이를 낳은 후 고열이 발생한 이씨가 제왕절개도중 세균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얼음찜질 등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때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담당한 의사가 수술 전후 이씨의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감염을 진단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산모였던 이씨는 2000년 1월 C병원에서 질출혈 때문에 수혈을 받으며 제왕절개술로 아기를 낳았지만 산후에 심한 오한과 구토, 고열에 시달렸고 10여일 뒤 패혈증진단을 받은 뒤로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등 장애를 얻어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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