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중구청 공무원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모 국장을 22일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위원 추천 때 노조가 규정에 따라 노조 임원 3명을 추천하려 했지만 김 국장은 2명만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전 직협(노조) 위원들이 다면평가 과정에서 20만원씩 받았고 증거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노조는 20일까지 그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