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중구청 공무원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모 국장을 22일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위원 추천 때 노조가 규정에 따라 노조 임원 3명을 추천하려 했지만 김 국장은 2명만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전 직협(노조) 위원들이 다면평가 과정에서 20만원씩 받았고 증거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노조는 20일까지 그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