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오락기 불법 복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성인오락 게임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8억여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모(26) 씨를 구속하고, 이를 전국으로 유통한 판매책 이모(47)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에 성인오락기 불법 제조시설을 차리고,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5대의 성인오락기를 전국의 오락실에 팔아 8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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