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TV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정상의 인기를 누린 뒤 은퇴한 차화연씨가 최근 자신의 근황을 보도한 여성지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차씨는 최근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여성 월간지 3개 발행사를 대상으로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차씨는 신청서에서 "기사 내용은 신청인이 마치 가정생활과 사적인 부분에 대해 심경을 고백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1986∼87년 MBC에서 방송된 '사랑과 야망'에서 여주인공 '김미자'역으로 출연해 정상급 배우로 발돋움한 뒤 이듬해 은퇴했으며 월간지들은 최근 SBS가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하자 차씨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발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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