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27일 3·1절 가석방 대상 소년원생 28명 가운데 성폭력사범과 야간범행 우려가 있는 6명에게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가석방 후에도 야간시간대에 재택 여부를 전자방식으로 점검받게 되며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무단결석, 학업태만 등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심사위는 또 가석방 대상 28명 모두에게 일정기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소년원생들에게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개인의 범죄내용, 환경, 생활계획 등을 고려해 별도의 외출제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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