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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연한 단축법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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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월국회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법개정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 1년 단축과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근속승진 연한을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각각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경사도 8년을 근속할 경우 경위로 승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3월1일자 근속승진 대상자는 순경→경장이 2천52명, 경장→경사 6천248명, 경사→경위가 3천771명 등 총 1만여명에 달하며, 올 한해 승진 대상하위직 경찰은 경사급 5천300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에 달한다.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중순 '경사→경위'의 첫근속승진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3월로 8년 이상이 되는 경사를 대상으로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일괄 승진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소방직 공무원에게도 경찰 근속승진 연한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4월 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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