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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産法 개정안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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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에버랜드지분 5년내 20.64% 해소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삼성카드가 금산법상 '5%룰'을 초과해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0.64%는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48%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이날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의 찬성, 한나라당 의원 9명과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의 반대로 가결시켰다.

이처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를 이루는 금융계열사들의 계열사 지분이 일정기간을 거쳐 처분 내지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재경위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작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3월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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