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안따른다' 식당 女주인 폭행

서울 중랑경찰서는 3일 '술을 안따른다'는 이유로 술집 여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윤모(42)씨가운영하는 술집에서 윤씨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