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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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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을 강화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연 2회 이상으로 권장하고 1회는 최소한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 유형에 성희롱이 명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 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최소한 3년이상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교도소의 경우 올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영상물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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