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야외로 나갔다가 본 땅이 전원주택 터로 합당한지를 묻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원주택 터를 잡는데는 행정·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토지는 개인 소유지만 그 사용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하는 방향에 달렸다. 그런 이유로 토지 각각의 필지마다 용도가 지정돼 있다. 우선 눈여겨본 땅의 소재지 관청을 찾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보자. 도시관리계획, 군사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 땅모양을 알기 위해 지적도, 임야도를 열람하고 면적 표시를 위한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발급해주고 있다.
당부할 것은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시골에서 집을 짓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 관할 관청에서 관련 공부를 열람해야 한다는 점이다.절차는 이렇다. 우선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 후 토지대장에 지목(地目)이 대지, 주차장, 창고용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가 나올 경우는 주택과로 가면 된다. 전·답·과수원(농지)이 나오면 농지과로, 임야가 나오면 산림과로 가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참)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건물 신축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모처럼 야외에 나갔다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일념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못 받아 낭패를 보는 수가 많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 책임 없는 사람의 열 마디 말보다는 허가담당자의 확실한 한마디를 들을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자.
부동산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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