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집주인행세를 하며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2시께 아파트 임대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50) 씨에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준 뒤 보증금 1천300만원을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달 초 임대광고를 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며 직업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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