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인해 해난사고가 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고 특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등 여파가 커 10일부터 경비정을 동원,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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