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의원 선거 출마희망자가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마이크) 사용을 규제한 현행 선거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원 가선거구 출마희망자인 김칠섭 열린우리당 대구 달서구 운영위원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넓어진 만큼 앰프 없이 휴대용 마이크만으로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광역의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차량 부착용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보궐 선거에는 앰프를 이용한 차량 부착용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4개 이상 동시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도록 박찬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게 '의원입법 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후보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216조 특례조항(4개 이상 동시선거)에는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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