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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저징수액, 3천원→1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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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이나 국제우편 등에 대한 관세 등 세관의 최저 징수액이 다음달부터 3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액·상습 관세체납자도 명단이 공개되며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장이 물리는 최저 징수액을 국세기본법상 최저징수액인 1만 원과 같도록 했다. 지난해 관세청의 1만 원 징수 실적을 보면 건수는 33만 건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3억1천만 원에 그쳐 징세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명단을 공개하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미성년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무역업체가 검역소와 같은 여러 수입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수입신고 사항을 관세청의 통관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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