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세훈)는 1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 불응하고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위증을 부탁한 정모(45)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중 허모 씨의 개인택시를 추돌하고 달아나다 붙잡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했으나 거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 씨를 찾아가 '음주사실과 뺑소니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진술해 달라고 설득, 허 씨로 하여금 지난 1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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