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뺑소니' 영덕군의장 '징역 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덕군 의회 송모(58) 의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6일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중한데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

송 의장은 지난해 10월 23일 밤 10시쯤 병곡면 신평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이 마을 주민 이모(63)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구속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