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덕군 의회 송모(58) 의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6일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중한데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
송 의장은 지난해 10월 23일 밤 10시쯤 병곡면 신평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이 마을 주민 이모(63)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구속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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