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덕군 의회 송모(58) 의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6일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중한데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
송 의장은 지난해 10월 23일 밤 10시쯤 병곡면 신평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이 마을 주민 이모(63)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구속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