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태성욕자를 만난여성을 구해준 뒤 강도로 돌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을 고려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월14일 대전 서구 탄방동 모 백화점 앞에서 변태성욕자를 만난 이모(24.여)씨를 구해준 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접근, 인근 공원에서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