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가족들 이름으로 한 금융기관에 2억 5천만 원을 5천만 원씩 분산예치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에 대해 '보호 한도인 5천만 원만 찾을 수 있다'고 판결해 예금주들이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분산 예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 백정현판사는 지난 15일 김모(40) 씨의 어머니 박모(70) 씨가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모 신협 상무인 친구의 권유로 2억 5천만 원을 신협에 예치하면서 자신과 아내, 어머니, 사업체 2곳 등 5명의 명의로 5천만 원씩 예금에 들었다. 이후 그 신협이 부도로 파산하자 김씨는 신협중앙회에 예금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어머니 박씨 예금이라며 박 씨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분산 예치한 점 △예금통장의 비밀번호가 모두 같은 점 △박 씨가 이 신협과 이전에 거래한 점이 없는 점 △예금 출연자인 김씨와 신협 사이에는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을 하기로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예금주는 김 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김씨 몫 5천만 원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장이었던 백 판사는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한 출연자의 보호를 배척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5년 10월13일 대구지법은 박 씨가 신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가 예금주가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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