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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예비후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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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현재 대구 94명, 경북 67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에 현수막 등(3개 이내)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선거구 내 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1회 발송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할 수 있다. 위의 5가지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기간(5월 18~30일) 전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한편 기초 및 광역의원은 직을 유지하면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도지사 선거와 경북도의원 선거는 '경상북도'라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로 보지만 경북도의원 선거(경주시선거구)와 경주시장 선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로 본다. 따라서 경주시선거구에서 선출된 경북도의원이 경주시장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 명함에 "○○당 예비후보자 △△△"라고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 공천후보자 △△△"로 쓰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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