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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경찰된다"…순경공채 일정비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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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대학 입학을 포함한 경찰의 문호가 장애인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의 문호를 소수자에게 넓히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장애인의 경찰대 입학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이 경찰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현재 10%(12명)로 한정된 경찰대 여학생 입학 비율도 자유경쟁 수준은 아니지만 상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봉채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기능이나 사이버수사, 민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대 입학 허용보다는) 순경공채에서 일정 수의 장애인을 뽑는 방안 등 장애인에게 경찰의 문호를 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그러나 "장애인이 경찰에 입문해 진급이 되면 다른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당시 "법관, 검사, 경찰 등의 직종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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