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30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영덕군 의회 송모(58)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쯤 영덕 병곡면 신평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이 마을 주민 이모(63) 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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