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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軍구타·장애…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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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했다가 자수한 뒤 군 영창과 소속 부대에서구타를 당해 청각 장애를 얻은 사병이 제대 후 40여년만에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탈영으로 수감됐다가 원대에 복귀한 후 전역한 최모(64)씨가 "군 내 상급자들에게 얻어맞아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시 징병검사에서 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는 수감시절부터 부대 복귀 후까지 고참 등에게 얼굴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원고의 청각장애는 군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입대한 지 1년3개월째 되던 1962년 9월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자수했으며3개월 가까이 군 영창에 수감되면서 고참 수감자들에게 구타당했고 이듬해 1월 소속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상급자들에게 집단으로 얼굴 등을 얻어맞았다.

심한 구타로 치아와 고막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씨는 1965년 3월 전역한뒤 만성 중이염과 고도 난청 등에 시달리자 2003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당국은 "40년전 구타 사실과 현재의 증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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