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 최고 300만원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양군은 30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례를 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에 따르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한 뒤 농작물 생육상태와 현지 출하가격 등을 감안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