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30일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에게 30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정모(63.경북 영천시)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3월 25일 경북도의원 영천 2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나선 김모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한나라당 영천 지역 대의원 최모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김 씨의 명함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금품제공 행위에 출마예정자가 개입 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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