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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주권 재판론'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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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있으며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아 행사되는 것임을 알고 법정에서 재판당사자를 대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재판론'을 재차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오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군·공익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우리의 소망은 국민이 사법부의 재판을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아직 국민 상당수가 사법부와 재판을 충분히 신뢰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잘하는데 국민이 몰라줘서 야속하다 한탄하지 말고 법관 스스로사법불신의 해소책을 적극 제시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불신의 원인이 재판당사자나 국민의 오해라 하더라도 이를 해소시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재판권이 헌법과 법률에의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아 비로소 행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법관이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이기 이전에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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