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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목적세입 110조…명목 목적세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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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실상의 목적세입이 적어도 110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 명목상 목적세 21조원의 5배를 초과하는규모다.

아울러 목적세입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6일 이 연구원의 박기백 선임연구위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목적세입 현안분석' 보고서를 월간 「재정포럼」3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교통세를 비롯한 목적세는 21조원에 이르러 전년의 16조8천억원보다 25.0%가 늘어났다.

또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은 22조9천억원에서 27조9천억원으로 21.8%의 증가율을보였다.

연금을 비롯한 수혜자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목적세입의 규모는 작년에 70 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63조6천억원보다 11.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도 목적세입 70조9천억원은 통합재정의 36.6%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과 큰차이가 없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교육부문에만 사용되는 교육자치단체 교부금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채권발행 수입 △사실상 특정분야에서 세금을 거둬 지출하는 효과를 갖는 조세감면도 넓은 의미의 목적세에 해당된다고밝혔다.

채권발행이 부정기적인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23조7천억원, 조세감면 19조9천억원만 추가해도 작년의 사실상 목적세는 114조5천억원이나 된다.

박 연구위원은 목적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목적세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초래해 지출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지출의 수혜자가 세금 부담자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밝혔다.

그는 그러나 농어촌특별세처럼 수혜자-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목적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여유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처럼 목적세입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출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목적세입의 지출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권기금처럼 주거안정.복지.의료.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할 경우특정 용도를 위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세입의 본질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면서일반재원과 차이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권 매출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재정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임대주택등 주거안정 지원 △국가유공자복지사업 △장애인.저소득층.여성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등 13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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