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샤론 대구텍 대표 불구속…파견법 위반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노동청은 9일 모세 샤론 대구텍 대표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모세 샤론 대표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5년 간 인력업체와 생산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 83명을 파견받아 이들을 지휘 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경비, 비서, 의료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구텍은 제조업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것.

한편 대구텍 노조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월 3일 이후 3개월 넘도록 부분 파업과 전면파업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