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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 대구텍 대표 불구속…파견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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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9일 모세 샤론 대구텍 대표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모세 샤론 대표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5년 간 인력업체와 생산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 83명을 파견받아 이들을 지휘 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경비, 비서, 의료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구텍은 제조업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것.

한편 대구텍 노조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월 3일 이후 3개월 넘도록 부분 파업과 전면파업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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