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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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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가 5인 미만 사업장과 1년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李相洙) 노동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퇴직연금제는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으나, 2008년부터는 5인 이하 영세 사업장과 단기 근속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경우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나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사후에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시간이나 연차유급휴가 조항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1인당 연간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근로자훈련계좌제'를 도입하고, 훈련 기간에는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차별시정국'을 설치하는 등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하고, 차별시정신청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대상 업종 결정,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적용제외 사유, 고용의무 부과 예외, 차별시정명령 불이행( 1억원) 및 고용의무 불이행(3천만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률로 다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노동시장 기능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훈련 문제 등을 솔선수범해서 민간기업에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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