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 손준성 검사는 12일 친척 명의로 건설회사를 차려 놓고 수 억 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포항시의회 서모(46)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의 조카 명의로 ㅇ건설회사를 차린 후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6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설립 당시 납입한 주식 대금 4억 2천여만 원을 법인 등기 뒤 곧 바로 빼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주금 가장납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수 년동안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 4년간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40여건의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이에 따른 관급비리 여부도 조사중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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