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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장 개설…PC방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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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4일 PC방을 차려놓고 사이버 도박장 영업을 한 정모(46), 최모(41) 씨 등 2명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종업원 나모(2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과 환전에 사용된 컴퓨터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구미시 봉곡동에서 모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통해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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