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18일 국.지방도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감독관 구모, 과장 최모, 경북도공무원 김모(서기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500만-800만원을 받은 경북도공무원 김모(5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구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U건설이 시공중인 포항시 남구 유강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감독하면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170만원을, 최씨는 2천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도로계장 재직 중이던 2003년께 U건설이 시공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지방도 공사 과정에서 역시 편의 제공대가로 업체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건설업체와 공무원들간에 건설관련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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