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식 후 '2차 장소' 사고도 산재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장 회식 후 여흥을 이어가기 위해 찾은 노래방 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식을 계획할 당시부터 '2차 장소'가 예정돼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9일 직장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직원 격려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행사였고 비용 또한 우체국 예산에서 충당됐으므로 '공적 업무'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간담회 계획 당시부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 장소였으므로 원고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단순한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피고측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12월 경기도의 모 우체국에서 마련한 부서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로 정해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뇌를 다치는 등 부상했다.

윤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상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의무적이지 않은 행사인 만큼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못 된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