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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적용주택 20년이상 대출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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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우회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20년 이상 장기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DTI 규제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사실상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변동금리조건부 대출 취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권에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의 대출 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장기인 변동금리조건부 대출 취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치를 20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이 20년 만기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고정금리 상품으로 2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운용하다가 금리가 크게 오르면 은행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길어야 5년 정도다.

2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도 없거니와 5년만기 상품도 변동금리형 상품에 비해 금리가 터무니 없이 높아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은 20년 만기 이상의 고정금리 상품이 있지만 대출 대상 주택이 6억 원 이하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20년 만기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택금융시장을 장기화하겠다는 당국의 기존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DTI 제한을 도입해 대출한도를 줄였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장기로 설정,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뒤 중도에 상환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회자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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