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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경선 '후보음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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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부경찰서는 19일 한나라당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 후보 음해 등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이모(40·포항 지곡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 25일 포항 연일읍과 오천읍에 있는 PC방에서 한나라당 당원 6천422명에게 포항시장 예비후보 허모 씨를 비방하고 포항고와 동지고 동문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돌린 혐의로 김모(45) 씨를 구속하고 신모(29)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칠곡군수 예비후보자 배모 씨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5천매를 왜관읍 등 칠곡군 6개 읍·면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모(50·서울), 우모(39·경기 안산시)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일 영주 모 초교 동창회 인터넷 카페에 '지금 영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으로 초교 선배인 영주시장 예비후보 김모 씨 등의 사진·약력·공약사항을 게시한 혐의다.

박정출·이상헌·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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