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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사고 건수로 할증 추진…6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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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되고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늘어나거나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체계를 사고 건수로 전환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사고를 낸 횟수가 많을 수록 보험료를 더 할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사망 사고는 40%, 부상 사고는 상해 등급에 따라 10~30%, 물적 사고는 50만원을 초과하면 10%이며 5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고 규모는 우연성이 강하다"며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외국처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할인 기간과 할인율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지급돼 손해율이 높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모범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져 부품 가격이 비싸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나 대형차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다른 차량은 내려가게 된다.

지금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 운전자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의 경우 일부 지역의 반발이 큰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통사고 때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험제도'(노폴트)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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